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 교체율 소급 발급 기능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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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17조 및「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발급” 업무를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명확한 PQ기준 준수 및 민원 해소를 위해 발급시점 기준으로만 산정되는 실적확인서 교체율을 “특정일(최근 3개월 이내)” 기준으로도 소급·산정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여 시행('23.3.6)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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