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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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허영 의원 대표발의)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원칙적 제한·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3.3.2)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3.3.10(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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