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알림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인 법정교육(승급교육)에 스마트건설기술 교육을 의무 편성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23.3.6)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 1부. 2.「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 전문 1부. 3. 행정예고 제출의견 처리결과 1부. 끝. |
| 목록으로 |
‘23년도 건설사업관리 집체교육 일정 변경 안내 |
제2회 스마트건설세미나 개최 안내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