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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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시공 전 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중첩도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23.3.13)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고시문 1부. 2.「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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