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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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본임무 등에 건설공사 불법행위 근절 관련 업무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23.3.20)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개정 고시문 1부. 2.「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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