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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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정산 근거 명확화 및 세부 산출·정산방법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23.4.7)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개정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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