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개정(직접경비 정산방법)”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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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지난 ’23.4.7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항목별 전용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홈페이지 협회소식–공지사항(3122.「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알림) 3. 이와 관련, 회원사께서는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정산 시, 각 항목별 초과 금액은 직접경비 총액 내에서 항목 전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주청과 협의하기시 바라며, 해당 내용을 소속 현장에도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8호, ’23.4.7) [별표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제3호나목2)기타사항 ①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은 직접경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경비를 증·감할 수 있다. 붙임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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