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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3-04-25
      • 조회수397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표준시장단가(공사비산출방식)에 현장물가를 단가에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여「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23.4.20)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 훈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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