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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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표준시장단가(공사비산출방식)에 현장물가를 단가에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여「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23.4.20)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 훈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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