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경기도,「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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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에서「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내용 준용 및 용어정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개정(‘23.5.4)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고시문 1부. 2. 경기도「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PQ기준」일부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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