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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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기간 변경 시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통지하여 보험(공제)계약 만료에 따른 피해 방지 등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고자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개정안을 행정예고(’23.5.8)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3.5.22(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 고시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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