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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3-05-16
      • 조회수383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공사를 하도급 했는지 여부를 주택 감리자가 확인토록 하는 업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3.4.21)하여 알려 드리오니,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3.5.19(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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