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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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에서 건설기술의 정의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3.5.22)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3.5.30(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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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건설의 날」 기념행사 안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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