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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3-05-26
      • 조회수351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소속기관 장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신설하고, 
         계약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토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23.5.18)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3.6.2(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국가계약법」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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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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