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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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소속기관 장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신설하고, 계약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토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23.5.18)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3.6.2(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국가계약법」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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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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