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개정안 철회 촉구 궐기대회(4.18) 연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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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430-1052호(2024.4.4.)와 관련 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지방계약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의견수렴 및 대안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4월 중)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이에, 해당 간담회 종료시까지 우리협회에서 기 안내드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개정안 철 촉구 궐기대회(4.18)를 연기하고자 하오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4.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우리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한마음 한뜻을 모아주시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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