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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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방부에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기준금액 상향(기본설계 30억 이상, 실시설계 40억 이상, 건설사업관리 50억 이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개정·공포(2026.4.23.)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국방부건설엔지니어링종합심사낙찰제세부심사기준에관한훈령」제정·개정문1부. 2.「국방부건설엔지니어링종합심사낙찰제세부심사기준에관한훈령」신구조문대비표1부. 3.「국방부건설엔지니어링종합심사낙찰제세부심사기준에관한훈령」전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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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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