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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KACEM 소식

       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법제위원회 개최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7-09-07
      • 조회수2184
      우리협회 2017년도 제2회 법제위원회가 지난 9월 6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신언구 위원장(선엔지니어링 사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10일 입법예고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과 8월 10일 공청회가 개최된 △「조달청 기술
      용역적격심사 기준」개정안에 대해 논의됐다. 

      이번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통합 발주 의무화 ▴건설사업관리 의무발주대상 확대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리스크관리’ 추가 등에 대해 집중 검토됐으며, 이 가운데 의무발주대상 확대는 적극 찬성하나, 기술자
      의 적정 인월수 확보 및 중복배치 가능 현장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 발주 시 ‘리스크관
      리’ 추가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업무내용 명시와 해당 대가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술능력 평가가 아닌 고용현황 등이 낙찰의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되지 않도
      록 일부 점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협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중에 해당 부처로 협회의견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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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3회 토목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2017년도 제5회 이사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