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도 제5회 이사회 개최 |
|
![]() |
|
우리협회 2017년도 제5회 이사회가 지난 9월 21일 도상익 회장(아이티엠코퍼레이션 대표이사)을 비롯한 22명의 임원이 참석 한 가운데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 건설기술관리의 날」행사 개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실태조사 실시 △건설사업관리 예산 현실 화 추진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건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건 진법」개정안 제87조의2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건단련, ‘건설산업 및 SOC 경쟁력 진단 연구용역’ 추진 등이 보고됐 으며, 모두 원안대로 접수됐다. 이 중, 지난 1월 3일 입법예고된 「건진법」개정안 제87조의2(벌칙신설)에 대해서는 협회가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 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협회 및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는 처벌관련 조항들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 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자는 데 다시 한번 뜻을 같이했다. |
| 목록으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