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KACEM 소식

       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회원사 업무담당자 간담회' 개최
      - 주요 법령제도 및 실적관리 요령 등 설명 -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7-12-07
      • 조회수1862
      우리협회는 12월 7일 회원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담당자 간담회를 협회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기술산업(CM, 설계) 정책제도 개선내용 △실적관리 및 변경등록 업무요령 △2018년도 교육계획 및 훈련비 지원신청
      방법 등이 안내됐다. 

      최근 개선된 정책제도와 관련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등
      주요 개정사항들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아울러, CEMS를 통한 실적관리 및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요령에 대한 상세
      한 설명도 진행됐다. 

      또한,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비 지원신청 방법 등이 소개됐으며, 회원사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을 친절히 답변해주는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우리협회 이상복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회원사의
      권익 제고 및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소통 강화는 물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협회가 될 것”
      이라 말했다.
      목록으로
      2017년도 제2회 국제위원회 개최
      2017년도 제5회 토목협의회 및 건축협의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