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도 제5회 토목협의회 및 건축협의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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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 제5회 토목협의회(회장 김정호) 및 제5회 건축협의회(회장 송명기) 운영위원회가 지난 12월 6일, 7일에 협회 대회의실 에서 각각 개최됐다. 지난 12월 6일에 열린 토목협의회에서는 △건진법 개정안 제87조의 2[벌칙] 관련 회의 개최 △조달청, 기술용역업체 대상 제도설명회 개최 △건설기술용역업자 PQ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고시 내용 등이 보고됐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위 사항 중, 지난 10월 31일 행정예고된 건설기술용역업자(설계) PQ 기준 개정안에 따른 업무중복도 평가 기준과 관련해 발주청별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격차가 크고, 과도한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협회에서 CEMS를 통해 공표하는 업무중복도에 따라 만점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다음날 7일에 이어진 건축협의회에서는 △주택감리비 적정성 확보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주택감리제도 개선 건의 △포항 지역 지진재해 복구지원 사업참여 등이 보고됐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감리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중소 감리업체 상생방안 마련과 낙찰률 상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대한 의견들이 오고갔으며, 아울러,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감리비 적정성 확보연구’에 대해서도 주택감리업계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에 협회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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