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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KACEM 소식

       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토목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 작년 1월 3일 입법예고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처벌 수준 완화키로 -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8-04-04
      • 조회수1944
      우리협회 2018년도 제1회 토목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4월 3일 김정호 협의회 회장(다산컨설턴트 사장)을 비롯한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 1월 3일 입법예고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3월 9일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 내용이 보고됐다.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내용에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중 ‘거짓 등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신설’ 사항이
      주로 다뤄졌으며, 관련 회의에 참석한 우리협회는 이날 “처벌대상을 ‘고의’로만 한정하는 등 처벌수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피력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고의 여부나 행위 결과 없이 누락 행위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국토교통부에
      개선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상 세부기준 마련 시 ‘고의에만 처벌하고 과실로
      인한 누락 등은 경고’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토목협의회에서는 3월 20일 공포된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 및 시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협회는 관련 법이 공포되기 며칠 앞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했으며, 개정된 내용과 관련해 우리협회는
      턴키 등 설계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연장할 것과 설계용역 대가 상향 및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해서도 예산을 현실화하고, 공사비 및 공사기간 등 여건 개선을 선행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날 토목협의회에서는 기술용역 하도급 제도개선 간담회와 우리협회가 주최한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초청 간담
      회 개최 결과 등이 보고됐으며, 추후 주요 제도개선 추진 시 회원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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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정기총회' 성료
      - 건설기술관리산업의 환경과 미래를 개선시키는 데 전력을 다할 것 -
      2018년도 제2회 이사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