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이사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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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 2018년도 제3회 이사회가 지난 6월 21일 도상익 회장(아이티엠코퍼레이션 대표)을 비롯한 17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 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진법령 및 PQ기준 일부 개선 연구용역」추진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개정」관련 추진 △국토부 등, 법 및 제도개선 추진 △협회 「업무설명회」개최 결과 △「2018 건설기술 대상」개최 추진 등이 보고됐다. 보고사항 중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협회를 비롯한 건설 관련 협회 들과 정부·업계·노조 등이 모여 수차례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그 결과, 7월 1일 이전 발주에 대해서는 준공일을 연장(불가능 시에는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하되 추가금액 지급)하고, 7월 1일 이후 발주부터는 주당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준공일 을 산정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이 지난 6월 4일 시달됐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참여기술자의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해 적정 설계 기간(턴키입찰 5개월 이상, 기술제안입찰 4개월 이상)을 명시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이 지난 5월 31일 행정예고됐다. 또한, 의결사항으로는 협회 「문서관리규정 변경」의 건이 상정됐으며,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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