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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KACEM 소식

       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건축협의회·제2회 토목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8-08-31
      • 조회수2464
      우리협회 제3회 건축협의회(회장 송명기) 및 제2회 토목협의회 운영위원회(회장 김정호)가 지난 8월 28일, 29일에 각각 개최
      됐다.  

      건축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고시 사항과 기타 주요 제도개선 추진 현황 등이 보고
      됐다. 이 중 주요 제도개선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는 건설사업관리 대가 적정성 확보, 벌점 부과기준 개선, 불공정 및 불합리한
      기준 개선 추진 등이 주로 논의됐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직접경비 정산 제한과 벌점부과기준 완화 등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국회 건의 등 다각적인 방법
      으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불합리한 낙찰률 기준 개선을 위해서는 건설관련 단체와 연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
      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또한, 토목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건진법령 및 PQ 기준 개선 연구용역」추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업계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처리 절차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으며, 아울러, 설계 PQ 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9~10월에 행정
      예고 예정에 있는 만큼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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