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도 제5회 건축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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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 2018년도 제5회 건축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2월 5일 송명기 건축협의회 회장(신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을 비롯 한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법 및 관련 지침」개정 현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 「시민감리단 구성·운영 조례안」입법예고 △「건진법」일부개정 관련 입법토론회 개최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 중 주택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 현황과 관련해서는 주택법 시행규칙(’18.9.14 공포), 주택감리 표준계약서(’18.9.19 개정), 감리자 지정기준(’18.7.31 개정) 등이 논의됐다. 특히 감리비 예치 및 지급절차가 신설된 주택법 시행규칙은 지난 9월 14일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 한 경우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감리자는 계약문서상 지급예정일 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신청해야 한다. 그밖에 협의사항으로는 회원사가 건의한 감리자지정기준 개선사항 등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 및 논의가 이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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