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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려드립니다.
우리협회,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금지법 철회 탄원서 제출
자료담당자 :
정책진흥실 나경채(☎ 02-3460-8616)
등록일 :
2023-06-27
조회수 :
1296
우리협회는 6월 26~27일 국회와 국토부를 방문해,
하도급 금지법(「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촉구하는 연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안은 안전 증대의 취지와 달리 절차상
어려움과 비용증가 및 과도한 징계처분 등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경쟁력과 안전활동
여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수급 및 하도급 업체 모두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되어,
466개사가 동참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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