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구리시 지하안전위원회 여성 위원 추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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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구리시청에서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구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제2조에 따라 “구리시 지하안전위원회” 여성 위원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전문분야의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3.2.10(금)까지 협회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임 기 : 2년 / 1회 연임가능 나. 접수방법 : E-mail 접수(회원사 공문·관련서류必) 다. 담 당 자 : 김선화 대리(T.02-3460-8612, plan@ekacem.or.kr) 붙임 : 1. 구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1부. 2. 구리시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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