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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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건축법 시행령」제19조의2 및「경기도 건축 조례」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3.3.13.(월) ~ 2023.3.17.(금) 2. 신청자격 : 경기도에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2.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23.3.17) 18:00 이전 도착분까지 3. 제출서류 :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류 등 (‘붙임’ 참조) 4. 기타문의 :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 (031-8008-3496) 붙임 : 1.경기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문 1부. 2.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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