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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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건축법」제25조제2항 및「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제25조의2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3.2.27.(월) ~ 2023.3.8.(수) 2. 신청자격 : 세종시에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3. 제출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 기타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류 등(‘붙임’ 참조) 5. 기타문의 : 건축과 건축심의담당(044-300-5462) 붙임 : 1. 세종특별자치시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문 1부. 2.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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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2023년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감리자 모집 및 운영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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