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23년 LH 공동주택 하자검사용역 입찰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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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설공사별 수행하는 정기 및 만료 하자검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용역을 입찰공고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용 역 명 : 2023년 공동주택 하자검사 용역 2. 공 고 일 : 2023.03.23. ~ 04.31. 3. 열람방법 : LH전자조달(http://ebid.lh.or.kr)-입찰-입찰공고 4. 입찰자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5]에 따른 등록업체로써 전문분야가 종합이거나, 설계·사업관리 중 세부분야가 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 건설사업관리 등록업체 5. 대상지구 : LH 공동주택 94개 지구 54,098호 6. 주요과업 : 1~3년차 하자만료(정기)검사, 모니터링(보수확인), 보고서 작성 7. 문 의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품질혁신단(055-922-4201) 붙임 ’23년 LH 공동주택 하자검사용역 입찰 홍보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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