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등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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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허가권자 지정대상 감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3.4.6.(목) ~ 2023.4.25.(화) 2. 신청자격 : 부산시에 등록한「건설기술진흥법」상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체공사감리 업무 교육 이수자 3. 제출서류 : 등재신청서, 각종 증명서 및 증빙서류 등(‘붙임’ 참조) 4. 제출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blcm.go.kr)” 신청 후 제출서류는 이메일(hyejin98@korea.kr) 접수 5. 기타문의 : 총괄건축과(051-888-4504) 붙임 : 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등재) 공고문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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