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안내 |
|
| 구리시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라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를 공개모집 중에 있어, 우리협회로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개모집 공고문 1부. 끝. |
| 목록으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후보 추천 안내 |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 추천 의뢰 안내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