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서구, 벌점심의위원회 위원(후보자) 추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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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인천광역시서구에서는「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3(벌점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벌점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분야의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3.7.7(금)까지 협회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23.7.20.(목) 또는 2023.7.21.(금) (미정)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본관 2층 대상황실 (예정) 다. 위원자격 :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공·품질·건설사업관리 분야 ) 라. 제출서류 : 위원 추천서, 확인서, 이력서 마. 접수방법 : E-mail 접수(회원사 공문·관련서류必) 바. 담 당 자 : 김선화 대리(T.02-3460-8614, plan@ekacem.or.kr) 붙임 : 위원 추천서 및 확인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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