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전라북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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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3.8.15.(화) ~ 2023.8.22.(화) 18시 2. 신청자격 : 「건설기술진흥법」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3.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증빙서류 (‘붙임’ 참조) 4. 접수방법 : “국토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s://blcm.go.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5. 기타문의 : 주택건축과 건축안전팀(063-280-3637) 붙임 : 전라북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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