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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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광주광역시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을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추가 모집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접수기간 : 2023.9.11.(월) ~ 2023.9.27.(금)까지 2. 모집대상 :「건설기술진흥법」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3. 등록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자(기관) 4. 접수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 온라인 접수 5.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증빙서류(‘붙임’ 참조) 6. 기타문의 : 도시공간국 건축경관과(062-613-4164) 붙임 :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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