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2021년 건설관리분야 KS표준 수요조사 실시 알림 |
|
| 국토교통부에서는 "산업표준화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KS표준 제개정 이후 5년마다 적부확인을 통하여 확인고시 를 하여야 함에 따라 2021년도 건설관리분야 KS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 목록 확인 후 별도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서식에 따라 '21.8.2(월) 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협회(담당자 윤찬용, yun0319@ekacem.or.kr) |
| 목록으로 |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시행 알림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사업 제도운영 조치사항 안내 알림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