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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사업 제도운영 조치사항 안내 알림
      • 자료담당자정책진흥실  윤찬용 (02-3460-8612)
      • 작성일2021-07-26
      • 조회수86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
      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기준의 해석·적용, 건축심의 및 감리의 전문성, 유지· 보수의 지속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제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 끝.
      목록으로
           국토부, 2021년 건설관리분야 KS표준 수요조사 실시 알림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 추천 의뢰 (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