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 추천 의뢰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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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에서는 공동주택 품질관련 분쟁예방 및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을 위해 협회로 위원 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합한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21.8.10(화)까지 협회 정책진흥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 능 : 공동주택 시공상태, 결함·하자에 관한 사항 등 자문 나. 분 야 : 건축(7), 건축구조(2), 조경(2), 토목(2) 다. 자격조건 1)「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3)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임 기 : 2년(2021.8 ~ 2023.7, 연임가능) 마. 접수방법 : 메일(plan@ekacem.or.kr) 접수(회사공문 포함) * (문의 및 담당자) 정책진흥실 윤찬용 대리, T.02-3460-8612 붙임 : 위원 추천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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