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해체공사감리자,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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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청북도에서는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건축법"제25조에 따른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를 모집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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