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전라북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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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에서는 「건축법」 제2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전라북도 건축 조례」 제21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4.1.25.(목) ~ 2024.2.5.(월) 18:00 2. 신청자격 : 전라북도에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3. 모집분야 및 권역 - (다중이용건축물) 8개 권역 * 전주, 군산, 익산, 완주, 김제·부안, 정읍·고창 등 - (그 밖의 경우) 14개 권역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무주 등 4.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접수 ※ (우54968) 전라북도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5.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확인증 사본 등 6. 기타문의 : 주택건축과 건축안전팀(063-280-3637) 붙임 :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문(신청서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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