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고창군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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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창군에서는「건축법」제4조 및「고창군 건축 조례」제3조에 의거하여 건축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분야의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4.1.23(화)까지 협회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위원임기 : 2024.1. ~ 2027.1.(3년간) 나. 추천분야 : 건축(계획, 구조, 시공, 환경 등), 경관, 조경, 도시계획 등 다. 추천대상 1) 고창군 위원회 위원으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활동하고 있지 않은 자 2) 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3) 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실무 경력 10년 이상인 특급기술자 등 라. 접수방법 : E-mail 접수(회원사 공문·붙임 서식) 마. 담 당 자 : 김선화 대리(T.02-3460-8614, plan@ekacem.or.kr) 붙임 : 제출서류 서식(추천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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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안내 |
제3기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심의원회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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