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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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및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4.1.31.(수) ~ 2.13.(화) 18:00까지 2. 등록자격 :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3. 신청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blcm.go.kr) 온라인 신청 4. 제출서류 : 등재 신청서 및 각종 증명서(‘붙임’ 참조) 5. 기타문의 : 주택건축과 건축안전팀(063-280-3637) 붙임 : 모집공고문(신청서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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