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건축분야) 알림 |
|
| 충청북도에서는 21.10.1일자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하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건축현장 근로자 신규채용 시 코로나19 진담검사 음성확인서 확인 후 채용하는 등의 행정명령이 붙임과 같이 시행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목록으로 |
여수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모집 홍보 협조 요청 알림 |
연천군,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협조 요청 안내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