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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건축분야) 알림
      • 자료담당자정책진흥실  윤찬용 (02-3460-8612)
      • 작성일2021-10-12
      • 조회수776
      충청북도에서는 21.10.1일자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하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건축현장 근로자 신규채용 
      시 코로나19 진담검사 음성확인서 확인 후 채용하는 등의 행정명령이 붙임과 같이 시행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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