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 2024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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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4.4.24.(수) ~ 2024.4.30.(화) 18시까지 2. 신청자격 : 부산광역시에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3.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 등 (‘붙임’ 참조) 4. 접수방법 : 국토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blcm.go.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는 이메일(hyejin98@korea.kr)로 접수 5. 기타문의 :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 지역건축안전센터(051-88-4504) 붙임 : 1. 2024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문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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