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연천군,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협조 요청 안내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연천군에서는 「건축법」제4조 및 「연천군 건축조례」제6조에 따라 연천군 건축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건축위원을 모집하오니, 전문분야의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1.10.20(수), 18:00까지 협회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위원회 구성 : 25인 이상 150인 이내 나. 신청자격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사, 건축사, 교수 * 모집분야 :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환경, 건축물경관,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조경, 토목 및 국토개발, 법률, 건축과 관련된 그 밖의 분야 등 다. 위원임기 : 2021.11.01 ~ 2024.10.31 라. 접수방법 : E-mail(plan@ekacem.or.kr) 접수(회원사 공문·관련서류必) 마. 담당자 : 윤찬용 대리(T.02-3460-8612) 붙임 : 연천군 건축위원회 위원 등록 신청서 1부. 끝. |
| 목록으로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건축분야) 알림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건축분야) 알림(연장)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