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및 기존 명부기관 변경신고 사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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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4.4.22.(월) ~ 2024.5.17.(금) 18:00까지 2. 등록자격 :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3. 제출서류 : 등재 신청서 및 각종 증명서(‘붙임’ 참조) 4. 신청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 온라인 신청(기존 기관은 변경신고) ※ 기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명부 등재 유지를 위하여 공고전날 기준, 관련법령상 점검기관 및 점검자 세부요건을 현행화하여 변경신청서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으로 반드시 제출 (미신청할 경우 등재요건 미충족으로 간주되어 점검기관 명부에서“삭제”처리됨) 5. 기타문의 :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안전관리팀(02-2133-6987~8) 붙임 : 1.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문 1부. 2. 안내문 1부. 3. 서울특별시 점검기관 명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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