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여수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후보자 추천 요청 안내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수시에서 「주택법」제59조에 따른 ‘분양가 심사위원회’ 후보자 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합한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21.10.28(목), 18:00까지 협회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 간 : 2021.10.19 ~ 2021.10.29 까지 나. 지원자격 : 「주택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토목·건축·전기·기계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다. 접수방법 : E-mail(plan@ekacem.or.kr) 접수(회원사 공문·관련서류必) 라. 담 당 자 : 윤찬용 대리(T.02-3460-8612) 붙임 : 1. 여수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의뢰문 1부. 2. 후보자 지원 신청서 및 이력서 1부. 끝. |
| 목록으로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건축분야) 알림(연장) |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건축분야) 알림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