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24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및 기타 업무 협조 요청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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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2024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제2024-1220호, 붙임1)’을 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등재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건축물관리점관기관에 대해 “승인” 처리하고, ‘2024년 건축물관리점관기관 등재명부 공고(제2024-2312호, 붙임2)’를 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올해부터 ‘기존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까지 모집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모집기한 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5 항에 따라 등재를 신청한 자 중 등재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은 점검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등재취소” 또는 “반려”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등의 업무수행은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신규·보수 교육을 사전에 이수 하여야 하므로, 교육이수 결과를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재사항 변경신고(붙임 3 서식)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4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제2024-1220호) 1부. 2. 2024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뭉부 공고(제2024-2312호) 1부. 3. 건축물관리법 관련규정 및 서식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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