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광역 소하천 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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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광역시에서는「소하천정비법」제26조에 의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및 주요사안 심의를 위해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광역 소하천 관리 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만료 예정(’24.12.31.)임에 따라 위원회 재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위원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전문분야의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4.9.27(금)까지 협회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위원자격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8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학, 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 또는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수자원개발, 방재, 하천 또는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주거지 또는 직장 소재지가 부산·울산·경남인 자 나. 위원임기 : 2025.1.1. ~ 2027.12.31. (3년간) 다. 접수방법 : E-mail 접수(회원사 공문必·붙임 제출양식) 라. 담 당 자 : 김선화 대리(T.02-3460-8614, plan@ekacem.or.kr) 붙임 :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카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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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평가위원 재추천 요청 |
군산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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