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24년 충청북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추가모집 및 운영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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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에서는 「건축법」 제2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하여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를 추가모집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4.10.10.(목) ~ 10.16.(수) 18:00까지 2. 신청자격 : 충청북도에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3. 모집권역 : 1개 권역(중부권 /증평, 괴산) 및 9개 시·군별 모집 4. 신청방법 : 방문, 우편신청 5. 접 수 처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건축문화과(서관3층) 6. 기타문의 :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건축안전팀(043-220-4464) 붙임 : 1. 2024년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감리자 추가모집 및 명부 운영계획 1부. 2. 2024년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감리자 추가모집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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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2024년 해체공사감라자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모집 및 운영계획 안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10기 기술자문위원 추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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