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영주시 "공동주택등 품질검수단" 위원 추천 의뢰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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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주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 해소 및 견실한 주택건설·고품질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영주시 공동주택등 품질검수단”을 모집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문분야의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1.11.9(화), 18:00까지 협회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위원 자격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진흥법 별표 1에 따른 특급기술인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상기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 분야 등 자격·경력·학력 확인 대상이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요청 소속기관장의 전문분야 업무 등을 감안하여 적격 대상자 선정 추천 나. 모집분야·위원임기 : 건축분야(시공 3명) / 3년(2회 연임 가능) 다. 접수방법 : E-mail(plan@ekacem.or.kr) 접수(회원사 공문·관련서류必) 라. 담당자 : 이영백 사원(T.02-3460-8614) 붙임 : 영주시 품질검수단 추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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