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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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추가 모집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4.11.1.(금) ~ 2024.11.11.(월) 18:00까지 2. 신청방법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www.blcm.go.kr) 온라인 신청(등재 변경신고) 3. 신청대상 : 붙임3 명부에 등재관 점검기관 이외의 점검기관 4.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5. 제출서류 : 등재 신청서 및 각종 증명서(‘붙임’ 참조) 6. 기타문의 :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안전관리팀(02-2133-6987~8) 붙임 : 1. 공고문 1부. 2. 안내문 1부. 3. 서울시 등재 명부(’24.8.7. 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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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요청 |
서울아리수본부,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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